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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韓 제3자결제 허용…여전히 높은 수수료율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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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마찬가지로 수수료율 26% 달해…애플은 '리더 앱'에는 아웃링크 허용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애플이 구글에 이어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따른다. 이에 따라 그간 인앱결제(앱 내 결제)만을 고수해 온 애플 앱스토어에 제3자결제(외부결제)가 도입된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3자결제가 전면 허용되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개발자 대상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애플은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수정됐다"라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 부착된 애플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애플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 경우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국내에서 인증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는 KCP, 이니시스, 토스, NICE 등을 거론했다.

애플에서 언급한 제3자결제는 구글의 방식과 동일하다. 애플의 앱 마켓 시스템 내에서 다른 결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수료율도 26%로 구글과 같다. 30%인 인앱결제보다는 4%p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이다. 제3자결제 수수료율에 더해 PG사와 카드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인앱결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과 다른 점은 제3자결제 표출 방식의 차이다. 구글이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한 것과 달리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애플은 제3자결제 방식을 이용할 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경고성 팝업창을 띄우도록 했다. 제3자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앱의 경우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으며, 애플은 이 개발자를 통한 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필수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애플이 제3자결제를 채택한 앱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요구한 팝업창의 모습. [사진=애플]

구글 역시 '구글 플레이를 통한 구매만 보호한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결제창에 포함되지만, 애플은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결제 방식이 안전하다는 점을 앱 개발사들에게 강조하도록 요구한 셈이다.

애플이 발표한 제3자결제 방식은 지난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제3자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제3자결제 수수료 26%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공지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비슷한 제3자결제 방식을 채택한 구글의 경우 법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 논란이 일었다. 구글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인앱결제 채택을 의무화하자,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앱결제 강제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구글은 제3자결제를 허용하며 인앱결제를 강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높게 매겼다. 아울러 앱 내에서 앱 바깥의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아웃링크) 삽입도 인앱결제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상당수 앱 개발사들은 그간 결제 페이지를 자사 모바일 웹페이지 등 외부에 마련하면서 이를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아 왔다.

◆애플, 구글과는 달리 '리더 앱'에 대해서는 제한적 '아웃링크' 허용

애플은 이날 공지사항에서 아웃링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애플은 기본적으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리더 앱(Reader apps)'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리더 앱'의 적용 범위는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구매·구독 서비스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스포티파이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를 통해 2022년 초부터 리더 앱에 대한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키로 했다. 아웃링크를 전면 금지한 구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애플은 또 앱 내에서 수집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3자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지난해 말 글로벌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된 사안이다. 다만 앱 내에서 제3자결제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업계에서는 구글보다는 그나마 애플 쪽의 조치가 낫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대다수 앱이 웹페이지 등 앱 밖에 결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리더 앱 운영업체 등의 경우, iOS(애플 운영체제)용 앱에서는 아웃링크가 허용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용 앱과는 달리 별도로 인앱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일단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아웃링크가 적용되는 리더 앱이 몇 개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리더 앱을 선정하는지 등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실태점검하고 있다. 여기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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