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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정심, 규제지역 '찔끔' 해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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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 여파가 남아 시장 상황 매우 예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한,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제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주정심 개최에 앞서 집값이 하락 또는 보합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해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또다시 집값을 자극해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방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해제대상이 된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아파트 입주량 등 관련 수치가 예전과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향후 침체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숨통을 우선 트이게 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 및 소득세, 보유세,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 효과로 세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매물유통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매수자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심의위원회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어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집값 하락과 상승이 혼조세를 보이는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 경기 위축에 따른 집값 변동성을 고려해 지방 위주의 제한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심의위원회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따라 지방권 위주로 일부 규제 해제지역이 나왔지만, 향후 복잡한 규제지역에 대한 병합과 규제 강도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재정립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세금·대출·청약·정비사업 등 규제지역끼리 중복·중첩되는 규제내용이 많아 상위규제와 하위규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함 랩장은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보다 명확한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단계별 규제 내용과 규제 수위(1~4단계) 제시 등 명징한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다수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향후 규제 재정립과 순자 지정해제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더욱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정심 결과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줄어들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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