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가 적발됐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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