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유연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시 분양가를 심사해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한 제도다.
심사기준은 대상사업장과 유사한 비교사업장의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를 고려하는데 인근 사업장 선정시 준공기준을 당초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또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해 치솟는 건축자재 가격을 분양가로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도로 인해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주먹구구식 심사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HUG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HUG는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까지 비교대상에 반영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HUG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분양보증 시점을 기준으로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아울러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한다.
이 밖에도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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