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소비자가 29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를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전화와 카드사 앱,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카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 이용 방식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668975ae44cb93.jpg)
이 서비스는 금융위와 여신협회‧카드업계 등이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운영됐다.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해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된 건수는 약 200만건이다.
신고 대상은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로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은행과 증권회사, 저축은행·우체국·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일부 금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각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 취소를 할 수 없다. 분실신고 취소를 원하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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