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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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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대학교 건물에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2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서 대자보를 붙이긴 했는데 특별한 제재가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평온한 상태를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이어 “대자보의 내용 적절성은 차치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실질적인 평화를 해쳤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오전 3시쯤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국대 측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알렸지만 '불법 침입한 사실은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A씨가 늦은 시각에 건물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여 평온을 깼다고 판단해 벌금형 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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