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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에도 또 등장한 bhc, 튀김유 고가 공급 주장… "다른 기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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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18년과 다른 증거 확보"…bhc "다른 내용 없다" 맞서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 고가 판매 의혹을 받았던 bhc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참여연대 관계자는 "bhc치킨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강제 판매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을 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bhc치킨 매장. [사진=bhc]
bhc치킨 매장. [사진=bhc]

앞서 2018년 bhc 전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신선육과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사한 내용으로 또 다시 공정위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시민단체 측은 지난 2018년과 달리 이번 공정위 신고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제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은 bhc가 삼양사의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보다 1kg당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가격에 튀김유를 판매했다며 대상 청정원 역시 대리점을 거쳐 급식업체에 해바라기유를 공급함에도 bhc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bhc 측은 본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는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가격 비교 대상으로 내놓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자사 제품은 다른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분과 배합비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롯데푸드, 비앤비코리아, 오뚜기)가 타사(삼양사, 청정원)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공정위로부터 이미 무혐의를 받은 내용"이라면서 "새로운 사실도 없을 뿐더러 시중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본사 공급 제품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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