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0억 원 상당을 빼돌린 30대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업무를 맡던 중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4일 지역농협은 입출금 명세가 맞지 않자 A씨에게 이를 확인했고, A씨가 범행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농협 측이 신고한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서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액수인 13억 5000만원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A씨는 스포츠토토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이 늘어나자 이를 만회하려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횡령 금액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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