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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다시 재판…대법 "바꿔치기 의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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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이동원 대법관 주심)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피고인의 친자라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영상 등 직접적 증거가 없고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31일과 같은 해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와 숨진 여아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석씨가 자신이 낳은 피해 어린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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