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이동원 대법관 주심)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피고인의 친자라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영상 등 직접적 증거가 없고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31일과 같은 해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와 숨진 여아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석씨가 자신이 낳은 피해 어린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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