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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S클래스 문콕 했다고 운전자가 입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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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초등생 자녀가 실수로 한 문콕에 상대 차주가 입원하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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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사건은 지난 주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졌다"며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 벤츠 S클래스를 문콕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콕은 차량 두 대가 나란히 주차된 상태에서 한쪽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문을 세게 열어 다른 차량에 흠집이나 기스를 내는 것을 뜻한다.

A씨에 따르면 벤츠 차주는 차에서 내린 뒤 그의 아내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했고 아내는 이를 수용했다.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이라서 할증까지는 안 붙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문콕에 입원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S클래스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같은 사연에 한 누리꾼은 "동승자 문콕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으로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처리는 운전자가 문콕 했을 때만 하는 것"이라며 조언을 건넸다.

다른 누리꾼들은 "무조건 대인접수 거부해라" "재판 가자고 하면 병원도 안 다닌다" "거부해도 된다" "방지턱 넘으면 사망하겠네" 등 벤츠 차주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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