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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음집회 시달리는 대통령에 농성장 신도시 입주민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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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전·현직 대통령들이 소음집회에 시달리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가 서울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에 나서면서다.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이 매일 소음집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모두 제각각 애국가와 장송곡 등 차량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해 소음을 유발하고 심지어 고성과 욕설까지 계속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현직 대통령이 소음집회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한번 당해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건설노조의 소음집회로 매일 고통을 겪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악의적으로 소음집회를 펼치며 현장소장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매일 이른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김포시 구래동 H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5~6대의 확성기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펼친 한국노동자총연맹 소속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하루 종일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의 민중가요를 틀어댔다.

이들 확성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불과 50m 내에 대형 오피스텔들과 요양병원이 위치해있다. 환자들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지자체 모두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명분은 불법체류자 고용금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이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의 노조와 계약된 1~3층 공사가 끝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조원들이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을 더 달라고 주민을 볼모로 '떼'를 쓴 것이다.

문제는 양대노총 소속 건설노조뿐 아니라 전국민주연합 소속 건설노조와 전국건설인노조 등 다수 노조들도 전국 공사현장에서 집회시위를 일삼으며 세 확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경기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건설노조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가 증가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집회시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데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한 법률(집시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용할 것을 명령했다.

집시법에서는 기준 초과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 기타 지역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다.

건설노조들은 경찰이 출동하면 음량을 줄이거나 확성기 방향을 돌리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입주민들은 이같은 피해를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건설노조 눈치에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소음집회 피해를 입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사생활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민주국가에서 최대한 보장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악의적으로 주택가와 학교 등에서 주민을 볼모로 일삼는 악성시위는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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