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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이오닉5' 충돌 화재 사건,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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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대덕대 교수 "탑승자 화재 전 사망…과속·안전벨트 미착용 등 운전자 과실" 주장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충돌 직후 화재가 발생하며 탑승자 2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터리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지만, 인명 피해는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1시쯤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 불이 나 119구조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경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방향 서부산요금소를 통과하던 아이오닉5 승용차가 요금소의 충격 흡수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충돌 직후 약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사고 15분 만인 11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차량은 이미 전소된 후였다. 급속도로 화재가 번지며 탑승자들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은 차량 진화를 마친 후 차량 내 리튬배터리 폭발을 막기 위해 이동식 침수조를 설치하고 차량을 침수시켰다.

소방 당국은 사고 차량의 화재가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며 배터리팩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800도 이상으로 치솟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화재가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발생한 아이오닉5 화재 사고로 탑승자가 사망한 것은 직접 사인이 과속, 고속 주행에 따른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과수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미 사망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호흡기 쪽에 탄소와 매연이 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가 시속 80~90km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충돌 1초전까지 속도가 줄지 않았다면 졸음 운전이나 다른 과실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특히 운전자석과 동승자석에 모두 '안전벨트 클립'이 끼워진 상태여서 안전벨트를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과수는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사고 직후 화재가 급속도로 번진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액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초창기 모델의 경우 비절연 부동액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충돌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며 비절연 부동액이 배터리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서 급격한 화재로 이어진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비절연 부동액은 물과 같아서 배터리에 유입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전기차들도 절연 부동액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6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건, 2018년 12건에서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2건으로 늘었다.

전기차 발화 요인으로는 전체 사고의 58.0%가 '전기적 요인'으로 파악됐다. 이어 기계적 요인과 원인 미상이 각 10건(14.5%), 교통사고 5건(7.2%), 부주의 2건(2.9%), 화학적 요인 1건(1.5%) 등의 순이었다. 사고 발생 빈도로 보면 전체 차량 화재와 비슷한 0.02% 수준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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