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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글 '끼워팔기' 논란, 꼭 구글만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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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요즘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유튜브 뮤직'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앱결제 수수료가 기존 가격에 더해지면서 플로·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안드로이드 앱 이용권 가격을 10~15% 올리면서다. PC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결제하면 기존 가격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자칫 이용권 자체의 가격이 올랐다고 여길 수 있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원래 인앱결제를 해 왔기에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은 이번 가격 인상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사실 '유튜브 뮤직'은 '끼워팔기'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늘린다는 업계의 시선이 강하다.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또 다른 플랫폼인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를 빠르게 늘린다는 것이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는 구글의 이러한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의 독점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됐다. 최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가격 인상 이슈가 불거지자 구글의 이러한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지는 분위기다.

이렇듯 업계에서 불공정 논란이 있지만 이용자 편익은 크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도 있게 되니 굳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까지 올랐으니 더욱 그러하다. 이를 반영하듯 유튜브 뮤직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기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멜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조만간 멜론마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혹자들은 이러한 사업 방식과 관련해 스스로의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독점적 입지를 갖춘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 모델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입지는 굳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은 크게 흔들리거나 심하게는 고사하기도 한다. 물론 플랫폼이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모든 플랫폼이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구글의 이러한 사례는 독점으로 이어질 여지가 큰 방식이라고 본다.

당연하지만 이는 꼭 구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강력한 플랫폼 지배력을 토대로 언제든지 '끼워팔기' 등을 통해 손쉽게 자사 플랫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간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자칫 플랫폼 독점력이 앱 사업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대 속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를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뒀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일 테다. 최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제한 행위가 시장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국내 대형 플랫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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