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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30대 강사,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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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중생 B(15)양과 단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5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 강제추행, 1회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용서 받을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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