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저작권료 '해외 연구용역'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5차 변론에선 이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 승인 이후 발주돼 '문체부가 해외 시장 조사에 소홀했다, 논리 보강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변론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왓챠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 5차 변론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 4차 변론 앞서 사업자 측은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서 문체부는 최근 해당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이번 5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양측 의견서를 기초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연구 용역 자료의 중요성은 용역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안 개정 판단 근거가 달리 적용될 수 있어서다.
해당 자료는 음악 저작권 징수안 개정이 이뤄진 후 9개월이 지나 진행됐다. 문체부가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은 2020년 12월이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개정전이 아닌 그 후에 이뤄져,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에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를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선행됐어야 하나, 실제로는 개정이 이뤄진 후 무려 9개월이나 지나 진행됐다.
이에 사업자 측은 '문체부가 저작권 징수 개정 과정에서 해외 시장 조사가 부실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개정안 승인 이후 해외시장 보충자료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개정안 타당성에 문체부도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해당 용역 발주가 징수규정 승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산업 최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된 영상물엔 3.0%,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엔 1.5%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이의 결과에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