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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인접대역' 경매 확정…'SKT 3.7GHz' 다음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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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발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MHz 대역폭에 대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정확한 대역은 3.40~3.42GHz로 인접대역을 확보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해당 대역 할당을 요청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요청한 3.7GHz 주파수 20MHz폭 할당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정부가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MHz 대역폭에 대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김문기 기자]
정부가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MHz 대역폭에 대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4~3.42㎓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돼 일부 대역(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했다.

이후, 2019년 12월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20㎒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G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해당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1월 SK텔레콤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2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을 분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이 도출됐다.

또한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 1.5만 신규 기지국 구축해야 주파수 가용…농어촌 완료시점 앞당겨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의 이용종료 시점은 5G 1차 주파수 경매를 고려해 동일한 이용종료시점인 오는 2028년 11월 30일로 결정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으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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