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분에 반박하는 조씨 동료들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난 30일 중앙일보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조씨 의견서와 한일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탄원서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의견서에서 이번 논란의 가장 쟁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며 위조라고 판단한 1·2심 재판부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 요강에는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됐다.
조씨 측은 "모집요강의 규정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라며 "부산대가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 '반드시' 불합격 처리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이 과정에서 그가 의전원 졸업 뒤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함께 지낸 동료들의 의견도 탄원서로 첨부했다.
조씨 측은 탄원서에서 "한일병원 첫 근무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조씨의 인성이나 업무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능력도 인정받고 좋은 협업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정말 많은 눈물과 노력이 있었으며 이런 노력이 부인 되는 것은 조씨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를 지도했다고 밝힌 A씨는 "신경외과 스케줄이 끝난 뒤에도 병원에서 간혹 마주치는 조민 선생님의 모습은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히 수련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 B씨는 "처음 동료로서 조민 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나 주변의 말들로 인해 저 또한 약간의 걱정과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겪어 보니) 필요한 지식과 소양 또한 충분히 갖추었음을 느꼈다"고 했다.
조씨 측은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했고 이에 부산대는 지난달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확정지었다.
조씨는 즉각 이 결정에 반발해 법원을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9일 입학취소처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보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확신하는 조민 측의 소명서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며 "조민은 즉각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전직 법무부 장관 자녀로서 도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채널A 라디오 '뉴스TOP 10'에서 "동료 입장에서 충분히 탄원서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할 분 꽤 많다. 근데 조민 씨 때문에 의사 과정을 못 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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