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노기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후보가 측근에게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 안전과 주민불편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당시 토지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노 후보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의 자녀가 이 땅을 매입하자 개발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3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체육회 회장인 A씨 자녀 B씨와 C씨는 2020년 6월25일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후 A씨와 B씨는 강서구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강서구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이 시기는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이기 불과 1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그해 12월22일부터 2주간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노 후보가 측근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강서구체육회장으로, 노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B씨와 C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토지주 D씨는 2019년 4월30일 강서구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강서구는 수목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인근 갈맷길 진입부 일원에 기 설치된 공용주차공간으로 인해 가·감축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불허했다. 또 주변지역 경관과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 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특히 강서구청은 공용주차공간 탓에 불허했다고 했지만, A씨와 B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공용주차공간을 폐쇄했다. 이 때문에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주민에게는 개발을 불허하고, 최측근의 자녀에게는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외에 강서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부산시 주민 열람공고 이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전까지 추가로 19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3건이 지정 하루 전날인 2월8일, 2건이 2월7일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특혜 부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강서구민은 "노기태 후보 측근에 대한 대항동 임야 개발행위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공무원 범죄행위로 강서구청의 깨끗한 공적 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는 "건축과에 알아보면 안다. 처음에 허가신청한 사람에게 허가가 안 났다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김재엽 회장이 저를 조금 돕고 있으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건 무분별한 의혹"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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