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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후보 '연구년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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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난무 법적 조치 밝혀

[아이뉴스24 윤창훈 기자]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28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연구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년 신청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가장 최우선 기준이었으며,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휴직이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연구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28일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연구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화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훈 기자]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28일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연구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화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훈 기자]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입구에서 ”선거 출마를 앞두고 휴직을 고민했으나, 선거 출마는 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점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학 공식 제도인 연구년을 적법하게 신청,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연구년이 종료되면 올 연말까지 `광주교육발전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학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연구년 종료 후 의무 재직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측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교대측은 이정선 교수의 연구년 논란과 관련, 지난 27일 연구년 교수가 미복귀시 법률자문 및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의무 재직 규정이 사실상 권고적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학교측 규정에는 미복귀시 별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연구년을 가진 교수가 사직하는 경우 (연구년 기간동안) 급여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식년 후 3년 의무복무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한 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측이 안식년 기간 중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며 기각, 학교측이 패소했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와 연계된 정체불명 정치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적법한 연구년 신청과 허가 사안을 마치 부도덕한 일처럼 부풀려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대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와 6월1일 본투표를 앞두고 광주시민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저급한 흑색선전과 정치 공작이 난무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교육감 선거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인 만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지역 47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이 후보의 연구년 기간 중 선거 출마와 관련,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윤창훈 기자(jj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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