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성철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가 지난 26일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을 이유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개질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후보 캠프측은 “지난 19일 국민의 힘 주광덕 후보 측은 ‘남양주시 11개 단체, 주광덕 시장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11개 지지단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캠프는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조광한 현 남양주시장이 당연직 회장이나 보도에는 A씨가 대표로 돼 있다”면서 "A씨는 장애인체육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조광한 시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11개 단체에 이름을 올린 단체 남양주이야기의 B대표도 조광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캠프 측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조광한 시장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힘 후보인 주광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 후보 캠프 측은 “조광한 시장이 지지선언을 미리 알고 있었는 지, 몰랐다면 잘못된 지지선언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 지, 지지선언에 참여한 대표를 징계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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