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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내면 오케이?…'윤창호법' 비웃던 음주운전 의사,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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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키로 한 '윤창호법'을 비웃듯 무려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0대 의사인 A씨는 무려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3)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10일 오전 0시 29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자동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또한 A씨는 지구대로 이송된 후에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구대 내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바 있으며 3차례의 약식명령에 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낸 벌금은 2010년 250만원, 2013년 500만원, 2016년 500만원, 2017년 2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선 현재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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