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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로톡 "환영"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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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서비스 지속 가능해진 로톡, 사업 확장 탄력받을 듯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명이 변협의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변협의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는)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고·홍보 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로톡, 서비스 지속 가능해져…변협과의 맞대결서 '완승'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로톡은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만나게 하는 현재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로톡은 플랫폼 내 소개 등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것이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 수임료 비교, 변호사비 견적, 형량예측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로톡과 장기간 대립각을 세워 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가 다른 사람이나 업체 등을 통해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를 근거로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들이 사건수임을 중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 윤리 장전 조항'도 신설해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를 압박했고, 징계까지 거론했다. 이로 인해 실제 많은 변호사들이 로톡에서 이탈했다.

이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명은 지난해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로앤컴퍼니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약 1년여 만에 위헌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로톡 "리걸테크 스타트업 역량 발휘 기대"…IT업계도 '화색'

이번 판결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선고 직후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로톡은 합법적인 서비스로서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며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어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서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로톡]

업계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반등의 계기를 맞았다며 반색한다. 리걸테크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았지만 그간 관련 스타트업들을 향한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아 왔다. 그 대표격이 로톡이었는데, 이번 위헌 판결로 사실상 커다란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리걸테크 플랫폼들이 약진하면서 이용자들의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 공급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제공받는 플랫폼의 존재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판결로 관련 플랫폼들이 약진해 법률 정보를 독점하고 소비자를 호도하는 '법률 브로커'가 설 곳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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