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2.05.26 오전 10:40 수정 2022.05.26 오전 11:03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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