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이 유세 중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사거리에서 50대 여성 A씨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선거 천안7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은태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후보 측이 제공한 영상에서 A씨는 유세차량 기사에게 욕설을 하다 얼굴을 가격했고 격분한 기사와 쌍방 폭행이 이어졌다.
곧이어 전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이를 제지하려다 A씨에게 폭행 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 방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방해 목적인지 단순 폭행인지 파악해서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등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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