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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혐의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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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신문사 기자가 구속됐다.

2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를 구속했다.

건설업체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기자가 구속됐다.  [사진=경찰청]
건설업체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기자가 구속됐다. [사진=경찰청]

A씨는 경남의 한 지역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알선이나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알선수재 및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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