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와 국립안동대학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3일 안동시청 시장실에서 ‘안동출입국센터’개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안동출입국센터는 국립안동대학교 내 복지관(62㎡)에 설치되고, 센터에는 법무부 직원 2~3명이 근무하게 된다.
안동출입국센터 개소를 위해 안동시는 환경정비 예산을 지원한다. 안동대는 교내 시설 일부를 안동출입국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안동출입국센터’에서 경북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부여와 각종 신고 등 체류 민원 전반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그 동안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경북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출입국사무소까지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나, 이번 안동출입국센터 개소를 통해 지리적 접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동출입국센터가 관할할 지역은 2개 시(안동시, 영주시), 5개 군(예천군, 봉화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으로, 해당 지역에는 안동 1천470명을 포함해 약 4천300여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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