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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1회용컵 사용 보증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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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광주광역시 북구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달 9일까지 주민과 1회용컵 사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사업자가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사용한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사진=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사진=광주 북구]

이에 북구는 1회용 컵 사용자인 주민과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중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운영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하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 구는 주민이 우유, 주스 등 내용물을 비우고 말려진 종이팩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kg당 롤화장지 2개, 폐건전지는 20개당 AA 또는 AAA 건전지 1세트(2개)로 교환해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광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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