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614억원의 횡령사건을 영업외 손실로 처리해 반영하기로 했다.
10일 우리은행은 직원 A씨가 횡령한 614억원을 1분기 회계에 영업외 손실로 반영하고 오는 16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6일 우리은행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우리은행이 이란 기업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금의 일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엔텍합에 매각하려 했을 당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매대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었다.
채권단은 엔텍합이 낸 계약금을 몰취했는데 이를 A씨가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시중은행 별도 계좌에서 관리를 해오면서 이를 횡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에 대한 배상금 730억원이며, 금융위는 이 중 6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통해 지급했다.
횡령금 회수는 불투명하다 절반 가량은 이미 A씨가 손실을 본 데다, 나머지 자금도 가족 등의 명으로 이미 흘러들어간 탓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을 손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횡령금 중 일부가) 해외 송금된 부분을 확인했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는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