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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초정~화명간 도로 건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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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2천966억 변경 승인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초정~화명간 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을 연결하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L=3.55km, B=20~27m) 건설사업은 지난 2003년 부산시와 김해시가 맺은 협약에 따라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체 구간 중 부산시 행정구역(L=2천700m)은 부산시가, 김해시 행정구역(L=1천300m)은 김해시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부산시가 시행한 안막~화명(화명대교) 구간은 2012년 개통됐지만, 김해시 구간인 초정~안막은 김해시의 예산 부족으로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물가변동, 보상비 등 거액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초정~화명간 도로 건설사업 노선도(타당성재조사·설계도). [사진=김도읍 의원실]

이에 부산시와 김해시는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고, 기재부 심의를 거쳐 2천966억원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도 당초 내년에서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김해시는 다음달 초 사업자 선정 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 기재부에 초정~화명간 도로 건설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초정~화명간 도로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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