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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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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 등 안내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신한금융투자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신한금투 본사.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신한금투 본사. [사진=신한금융투자]

이에 지난 2월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2판에서는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설명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상품의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도 안내했다. Q&A는 좀 더 다양하게 보충됐고 별첨을 추가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법정서식을 소개했다. 개정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는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볼 수 있다.

저자인 정규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팀장(세무사)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개정 법령 등을 최대한 빨리 반영했다"며 "세무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되고 투자자에게도 현명한 투자의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제2판을 서둘러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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