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해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는 청년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사업비는 1억8천4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고, 신청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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