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번 주 내 배포 예정인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받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외에도 대체불가능토큰(NFT)·부동산 및 미술품 등의 조각 투자도 등의 신사업 등도 증권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증선위 "뮤직카우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 →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앞서 지난 20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9년 4만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가 2021년에는 91만명으로 늘었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 수도 17만명에 이른다.
증선위는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 투자자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증선위는 6개월 내에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뮤직카우)도산 위험과 절연할 것 등의 7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NFT·타 조각 투자도 투자계약증권 판단 가능성 커"
증선위의 판단대로라면 NFT와 다른 조각 투자 상당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NFT의 경우 하나의 IP(지식재산권)을 쪼개어 다수에게 파는 부분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신종 투자 시장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투자계약증권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이 합리적인 분쟁 처리 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등과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지금까지 뮤직카우는 청구권을 직접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022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다.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회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유예 기간 내 대책 마련을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뮤직카우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규제 도입이 자칫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토큰 등과 같은 신종증권의 증권성 유무에 관한 당국의 최초의 입장 표명으로서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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