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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목표물된 건설사, 분상제 부당이득 소송 증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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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동일스위트 등 대상…입주민 입장에서 별도 비용 없어 관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사들이 법무법인의 타깃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고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후 법무법인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법무법인은 내부적으로 건설TF까지 구성, 분양가 산정 과정을 조사 후 입주민에게 소송을 유도하고 있다.

25일 입주민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진은 경기 수원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호반써밋수원(567세대),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더 센트럴(1천100세대)을 시행·시공한 호반건설이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고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수원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 [사진=네이버]

해당 법무법인은 호반써밋수원의 경우 5개 항목,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더 센트럴 단지의 경우 4개의 항목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 규모는 호반써밋수원의 경우 세대당 800만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의 경우 7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모집대상은 잔금 납부 후 최초 등기자, 수반양자다. 당초 성공보수는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호반건설로부터 수령하는 금원 20%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만 참여해도 20%를 수령하겠다고 계약을 변경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입주민들에게 인지대, 송달료, 착수금 등 소송비용은 모두 법무법인이 부담하고 패소하더라도 위임자가 지불할 금액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등기를 발송했다. 전체 입주민의 40% 넘는 입주민들이 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대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 부당이득 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고양원흥동일스위트7단지(1천257세대) 시공한 동일스위트가 분양가 상한제 방식에서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입주민에게 소송 동의서를 받았다.

해당 법무법인이 예상하는 세대당 반환 예상금액은 주택형에 따라 550만원 내외다. 해당 법무법인은 입주민이 착수금을 지급하는 방안(1안)과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2안)으로 나눠 계약비율을 달리 따졌다. 1안의 경우 입주민 90% 이상이 계약할 경우 성공보수는 15%를, 2안은 25%를 책정했다.

다른 법무법인들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책정과정에서 부당이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설사들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낸 뒤, 입주민에게 소송을 유도해 수임료를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법무법인 목표물이 된 시기는 2020년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부터다. 감사원은 남양주시 분양가 상한제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2.0을 비롯, 7개 아파트에서 구조형식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구조형식가산비 5%(584억원)를 분양가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더욱이 법원의 승소 건수도 늘어나면서 자체 부동산TF(태스크포스)까지 만든 법무법인도 등장했다. 일부 법무법인은 입주민에게 '대놓고' 소송과정을 시공사와의 협상의 '카드'로 삼되, 사업주체와 합의하거나 제3자에게 수권행위 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공급가격 산정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건설사들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소송 준비과정이 짧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승소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장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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