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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이 달려와 '쾅' 징역 1년2개월"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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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개됐다.

운전자 A씨는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신다"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신다"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진 사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질주하며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운전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라며 "2차 공판까지 끝났다.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 저의 4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신다"라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 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무섭고 두렵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피할 수 있냐", "법을 악용할 소지도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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