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내일(2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국내 첫 유입으로부터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향후 4주간을 '포스트 오미크론'을 준비하는 '이행기'로 지정해 격리 의무 해제나 마스크 착용 해제 같은 직접적인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조정한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메르스 ▲사스 등처럼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집단 발병률이 높아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와 함께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반면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즉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질병청은 개정안 예고에 대해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국내 유입된 2020년 1월부터 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등 코로나19 관리체계 자체는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설정 변화에 따라 의료현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무 격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지급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아직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치명률과 전파력이 더 크고, 적정한 백신 접종과 치료약 제공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착기 전환 시점도 잠정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내달 말 이후로 더 늦어질 수 있다.
당국이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도 관리체계 완화 등 안착기 도입에 여지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는 다음달 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지난 20일 격리 의무 등의 해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입장을 고려해 "(이행기를) 4주라고 못 박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상황을 파악한 다음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내달 초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수위는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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