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에 목포시장 공천 중단을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경선 참여 길을 열어준 것은 목포시민과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김종식 현 목포시장 측의 선거법 위반 3건이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천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공천관리의 오류를 인정한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식 시장의 배우자가 지난해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자에게 1천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종식 목포시장 또한 지역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2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목포축구센터에 통장들 위주의 유권자들을 모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예비후보는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3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 배우자는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도 경선에 합류했다”며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개혁공천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편은 감싸고 정적은 쳐내는 ‘꼼수 공천’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종식 시장이 후보로 확정돼 당선되더라도 80만원 벌금형 전과에 더해 3건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므로 재선거를 치뤄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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