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가까스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이 국회 논의에 부쳐진다.
해당 법안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 국내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하겠단 내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2소위) 개최를 확정 지었다.
이번 소위 개최는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소위인데다,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등 주요 쟁점 법안 포함, 여·야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 시도조차 못했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업계 관심거리가 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과방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따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갈등 여파로 20일로 예정된 소위를 개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는 불투명해졌다. 이후 여·야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간사 회의를 통해서도 개최를 확정 짓지 못하다가, 오후 6시께 가까스로 소위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위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면서 "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으로 5배에 가까운 수의 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계도 주목하는 '망 이용대가법'…본격적 논의 시작
과방위는 이번 소위를 통해 글로벌 CP가 국내 망을 이용했을 때 정당한 금액을 지불토록 하기 위해, 정산 계약 의무와 정산 방식 도입 등을 법으로 명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사용료 의무를 확인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최근엔 세계 각국 통신 선도 사업자들도 글로벌 콘텐츠·기술 기업에 '망 투자 비용 공동부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SK브로드밴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럽 13개 통신사는 유럽 1위 통신사업자 연합회 '에트노'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통신망 개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달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서도 이 내용이 공론화됐다.
우리 국회도 해외 CP가 국내 ISP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이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넷플릭스를 압박하고 있다.
가장 최근 법안을 발의한 박성중 의원은 법 개정 목적으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부가 통신 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의 내용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 OTT세제지원·단통법 개정안·유료방송 기술중립성도 소위 테이블위로
이날 소위에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 포함 총 24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을 높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우선, OTT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에 부쳐진다.
해당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지난해 11월 25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이날 기존 과기정통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정의한 추경호 의원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하되, 추 의원안 'OTT 사업자 지위 정의' 조항을 'OTT 역무 정의'로 일부 변경해 법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해당 통합 개정안은 과방위 여·야 간사,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단통법 개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입 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해 불법 지원금 양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도입 근거가 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통과도 업계 관심이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SO),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으로 구분돼 있다. 또 사업별로 전송방식도 ▲SO -유선주파수(RF) ▲IPTV -유선인터넷(IP) 등으로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SO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 업계는 그 대상에 MSO를 제외하고 중소 SO만 포함시킨데 대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술 경계를 완전히 허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담보해 달라는 설명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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