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넷플릭스와 구글, 애플이 우리나라 국회, 정부와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이같은 행보가 기존 정책의 강경한 집행을 위함으로 풀이되면서 안팎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공룡의 밀고 당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간의 대응 전개 현황과 현 상황을 되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구글이 인앱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웹툰·웹소설 창작자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결국 거대 플랫폼으로 인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표시 아니겠느냐."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속속 마련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현재 넷플릭스 등을 규제할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를 사실상 겨냥한 법안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서 법안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쟁점 법안은 아닌 만큼 소위에 안건으로 올라갈 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소위 '검수완박' 등을 두고 국회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소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소위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소위인만큼 불발될 경우 자칫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과방위 소속 의원 구성이 대폭 바뀔 예정이라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사실상 고율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규제 방식 역시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 3월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구체적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금지행위가 명문화됐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거나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인앱 내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결제방식에도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앱 외부링크를 통한 결제를 금지하는 등 다각도로 법망 우회를 시도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한 앱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제수수료를 앱 개발사로부터 받겠다는 의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법적인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실제 금지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구글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자리를 잡아,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막고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활용해 국내 업체들에 행하는 각종 행위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만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 역시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령 제정을 통해 글로벌 대형 CP에도 합리적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 CP들을 통해서도 나온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매년 통신사에 수백억원대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다. 반면 글로벌 CP들은 법적 장치의 미비함을 이용해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GIO는 정치권에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문제에 주목할 것을 요청했는데, 망 사용료 문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구글 등 앱 마켓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도 기대하고 있다. 비록 구글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 우회를 시도하고 있고, 설령 금지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방통위가 과징금 등 실질적인 처분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앱 마켓의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적인 법 규정이 생겼음에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과정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억지"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카카오는 공개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발언한 적은 없지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체들은 만일 구글의 입맛대로 결제 정책이 이뤄진다면 결국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 대상 웹툰·웹소설 등의 콘텐츠 이용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웹툰·웹소설 소비가 위축돼 전체적인 수익이 줄어들 시 결국 콘텐츠 창작자들의 수익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결국 법적인 규제와는 별개로 결국 업계의 자율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야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러다 보니 정부가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최근 게임사 등을 중심으로 자체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시도가 활성화된다면 결국 구글도 마냥 인앱결제를 통한 높은 수수료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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