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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法 "HDC현산 손해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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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영업정지' 처분,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HDC현산은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부실시공 책임으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전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에 발생한다. HDC현산은 추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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