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시 내국인과 동일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택투기 적발 사례 [사진=인수위]](https://image.inews24.com/v1/9b9bc9966c74a6.jpg)
먼저 인수위는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 회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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