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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위반" 비판에…"헌법 다시 공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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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법에 인신 구속만 규정…수사·기소 분리, 국민 위해 나아가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대목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수완박의 당위성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데 민주당이 나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기소권 분리가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민생과 정치개혁 또한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적으며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4월 중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검찰청은 민주당의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의)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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