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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서울시의원,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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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의무를 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그동안 서울시는 2020년 본 조례 제정 이래 '2021년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동아리·장르 중심의 사업구조로서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동아리를 지원해왔으나, 이 같은 일부 단체 중심의 지원이 서울시민에 생활예술을 통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일부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단체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민이 중심이 돼 시민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생활문화 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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