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 전라북도 김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사전에 알려 주는 서비스로 교통흐름 확보와 단속 민원 해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하면 1차 초기 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차량을 이동해야 하고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 확정 단속이 된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김제시 홈페이지, 교통행정과 방문,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앱을 통해 신청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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