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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 인앱결제 위법 지적에 입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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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논란 관련 첫 공식입장…"모바일 생태계 투자 이어가고 있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부결제를 금지하는 구글의 새로운 앱 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가운데, 구글이 이와 관련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구글이 인앱결제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구글은 6일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구글은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자사의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했다.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아웃링크(외부 페이지 이동을 통한 방식) 결제 방식은 사실상 금지했다. 만일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결제 방식을 유지할 경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아웃링크가 허용될 경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반면 인앱결제 방식의 경우 최대 30%,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이후에도 구글이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갈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글이 이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냄에 따라 양측의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애플도 지난 3월 말 앱스토어 내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세부 이행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수수료율 등은 구글과 비슷하다. 앱스토어 내에서 제3자결제를 허용해 기존 인앱결제보다 수수료율을 약간 깎아주는 게 골자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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