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 보령시와 태안군을 잇는 보령해저터널(6천927m) 내에서 자동차경주(일명 롤링 레이싱)를 벌인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롤링 레이싱은 일정 구간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자동차경주 방식이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경주를 벌인 A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선후배 사이인 2명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속도(70km/h)보다 50km/h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나머지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본 혐의다.
이들은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꿔가며 경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라며 “터널 내 다양한 형태 위험 유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에서는 지난 2월에도 2대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린 혐의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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