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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내달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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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본격 운영 돌입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경산시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4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하면 1차 초기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차량을 이동해야하고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 확정 단속이 된다.

경산시 주정치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경산시]

그러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나 경찰서,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문자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되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만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경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앱을 통해 신청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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