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고가 브로치' 의혹과 관련해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 했던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사님의 브로치에 대해 밝혀둘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여사님의 옷과 장신구는 매번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름의 코드가 있다"며 "방문 국가의 국기 색깔에 맞추거나 행사의 취지와 성격에 맞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사님이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더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었는 바
바로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며 "그 브로치를 착용한 날 여사님은 인도유학생, 인도배우, 인도대사 등과 함께 발리우드 영화 '당갈'을 관람했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기획된 행사였다.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는 것 까지도 고민했지만 과한 듯해 바지 정장에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브로치가 호랑이 모양인 것에 대해선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드렸다"며 "그러자 여사님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 '이게 호랑이인가? 표범인가? 고양인가?' 하며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하셨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얼척 없는 브로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사님이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본인의 브로치를 착용하셨다는 것과 참석자들로부터 그 브로치가 그날 그 자리에 잘 어울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탁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며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다. 여사님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장을 내며 해당 브로치가 재조명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브로치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시그니처 주얼리인 '팬더 드 까르띠에 브로치'이며 가격이 1억8천95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 여사의 의상을 구입하는 것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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