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방지하는 차원의 법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이처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조사 사항에는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 금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에서는 이마트 뿐 아니라 메가마트, 세이브존 등 다른 유통기업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 계약 관계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가마트, 세이브존 등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