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진짜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니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어렵게 견디시는 삶을 생각해서라도 지지부진하게 이야기가 길게 안 가게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15년 문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주제되고 감독되어야한다"며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께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가 흉흉하게 나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김 여사의 옷값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단체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실상 김 여사의 옷값 등은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로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간 비공개 되기 때문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