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LS일렉트릭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LS일렉트릭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세방전지에 3천600만원, 에이비비코리아에 4천800만원, LS일렉트릭에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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